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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4. 2. 1.] [내무부령 제606호, 1994. 2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 (면허의 취소·정지등)

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<%생략:별표16%> 같다.

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<%생략:서식52%> 자동차운전면허 취소·정지통지서에 의하되,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③지방경찰청장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시킨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<%생략:서식53%>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헌공제281호,411

대법원 2020.02.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

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

헌법재판소 2005.11.24 위헌 2004헌가28 판례

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5.02.26 합헌 2012헌바268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7.04.22 선고 97도449 판례